법률사무소 유화 - 집회 위법적 봉쇄·강제해산 ‘경찰 책임자도 배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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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1회 작성일 17-02-13 16:38본문
ㆍ법원 “2013년 쌍용차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 등 지휘한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과 국가에 배상 책임”
시민단체 등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강제해산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경찰 현장 지휘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중과실 불법으로 판단해 국가는 물론 경찰관 개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지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조직의 부당한 명령에 무조건 충성하는 공무원도 위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해 적법한 행정집행을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9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를 열려다 경찰의 원천봉쇄와 불법해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강모씨 등이 국가와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당시 경비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최 전 과장은 강씨 등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전 과장은 남대문서 경비과장으로 있는 동안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이 집회·시위를 수차례 불법 해산했으며,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최 전 과장의 위법한 진압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도 있었다.
강씨 등 집회 참가자들은 2013년 5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7시30분쯤 대한문 앞 화단에 마이크와 무대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최 전 과장의 지시를 받은 경찰기동대 30여명이 화단을 둘러싸고 집회를 막았다. 최 전 과장은 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방송했다. 이후 오후 10시쯤 참가자들은 집회를 끝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한문 앞 임시분향소가 서울 중구청에 의해 강제철거되자 이모씨 등이 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연합뉴스 등 기자 30여명이 있었으나 최 전 과장은 경찰 2개 중대를 집결시켜 기자회견을 막았다. 이에 참석자들이 항의했고, 최 전 과장은 4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씨와 이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패소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와 해산명령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경찰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집회장소를 점거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위법한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 전 과장 개인에게 손해배상토록 한 것에 대해 “경비과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만큼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현장에서 집회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약간만 주의했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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