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소송 재산분할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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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6회 작성일 16-12-14 11:45본문
부산가정법원 가사 2단독은 최근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B 씨가 혼인 기간 중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와 주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A 씨에게 3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모가 증여한 부동산은 되고
통장에 넣어준 돈은 안 되고
B 씨는 혼인 기간 도중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이 현재 시점에 모친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모친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면서 다시 모친 명의로 가등기를 했고, A 씨가 이혼 소송을 낸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와 혼인 파탄 시점의 소유권을 따졌다. A 씨가 맞벌이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했고,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B 씨가 이 주택을 얻고 유지하는 데 A 씨가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후에 다시 B 씨 모친 명의가 됐다고 해서 혼인 파탄 당시에 B 씨 재산이었던 이 집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최근 아내 C 씨와 남편 D 씨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D 씨가 부모로부터 빌린 돈 1억 원을 부부의 공동 채무로 봐야 한다는 D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 씨는 신혼집을 사거나 집을 옮길 때마다 부모로부터 도합 1억 원을 빌렸으니 이 빚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D 씨와 부모 간에 차용증이나 빌린 돈의 변제나 이자를 독촉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이 금액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 씨가 인정한 일부 금액만 공동 채무로 인정됐다. 최혜규 기자 iwill@
2016. 3. 6. 부산일보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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