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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가정폭력 재판 중 아내 찾아가 폭행 남편 법원 직권으로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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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2회 작성일 16-1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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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4번이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을 법원이 직권으로 구치소에 유치했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40·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기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A(57)씨를 직권으로 30일 간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종교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가 원룸을 얻어 집을 나가자 올해 3월 원룸을 찾아가 아내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7월 같은 이유로 아내를 찾아가 옷을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가 아내의 집과 직장 100M이내 접금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올해 8월과 9월 또다시 아내를 찾아가 폭행했다.

법원은 "재범 염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A씨를 부산구치소에 30일 간 유치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은 부부의 갈등과 이혼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방임 및 학대로 연결되기 쉽고 해당 가정에서 자란 소년의 비행까지 초래하는 등 가정문제 악순환의 출발선이 된다"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 11. 3.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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