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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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1회 작성일 15-01-30 16:56본문
'신용카드 미서명 사고 책임'
금감원이 2015년 3월부터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을 미서명으로 놔두었다가 카드를 분실했을 시 카드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아지고, 누군가 분실한 카드로 1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했다면 종전에는 카드회원이 전액을 물어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50만원만 책임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하고 :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앞으로 완전 면책(0%)
나.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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