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낳고 3년 동거한 그녀, 알고보니 애 딸린 유부녀에 이름도 가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7회 작성일 16-11-08 16:23본문
A(32) 씨는 지난해 1월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B(30·여) 씨의 아버지를 처음 만났다. B 씨는 "친아버지는 칠성파 두목이고, 키워 준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A 씨는 B 씨와 3년 전 즉석 만남 앱으로 만나 동거했고, 1년 만에 아이도 낳았다. B 씨의 '키워 준 아버지'는 "3월 8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 결혼식을 예약했고, 계약금도 지급했다"고 말했다.
결혼 날짜는 가까워오는데 수시로 말을 바꾸는 B 씨를 이상하다 여긴 A 씨가 여기저기 문의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결혼식장을 예약한 적도 없었고, 아버지라고 소개한 사람도 가짜였다. 알고 보니 B 씨는 10년 전 이미 결혼해 아이가 둘이었고, 남편이 타지에서 근무해 집을 오래 비운 틈을 이용해 A 씨와 동거한 것이었다. 심지어 A 씨가 알고 있던 B 씨의 이름은 남편 성을 딴 첫째 딸 이름이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20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 씨가 결혼 상태, 자녀, 부모, 이름까지 속여 A 씨를 기망하고 지난해 온라인 판매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결혼 성립을 어렵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B 씨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최혜규 기자 iwill@
2016. 10. 10.자 부산일보 발췌
상담문의 : 051.714.3118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률사무소 유화 변호사 이 인 수
- 이전글법률사무소 유화 -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16.11.17
- 다음글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폭행 탈 사실혼 부부, 남편이 위자료 지급 16.11.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