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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폭행 탈 사실혼 부부, 남편이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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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2회 작성일 16-1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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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낸 사실혼 관계 부부가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별거에 들어갔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 A 씨와 남편 B 씨가 각자 서로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B 씨가 낸 예물비용 손해배상과 생활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결혼 다음 달부터 시부모에 대한 불만을 말한다는 이유 등으로 A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친구 부부가 보는 앞에서 A 씨를 넘어뜨리거나 차량 조수석에 있던 A 씨의 머리를 밀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하거나 각서를 쓰고도 폭행은 계속됐고, B 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새로 이사를 가게 될 아파트의 명의 문제로 다투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전했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결혼 8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B 씨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 한 A 씨보다는 동거 기간 내내 A 씨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한 B 씨에게 더 크다고 봤다.

 

2016. 9. 5. 부산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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