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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안전위해 대피한 음주운전 무죄, 대법원 “긴급피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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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9회 작성일 15-10-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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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가버려, 안전을 위해 차를 대피시키려고 운전했다면 술을 마셨어도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지난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진 송모씨는 친구 2명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 송파구, 성남 분당구, 용인 기흥구 순으로 경유해 가기로 하고 대리운전 기사 A씨를 불렀다. 일행 중 한명을 송파구에 내려준 뒤 분당으로 가던 도중 송씨는 A씨와 경로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송씨는 A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후 안전사고를 우려한 송씨는 A씨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송씨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해 갓길로 이동시켰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였던 송씨는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모씨가 직접 차량의 시동을 껐고, A씨에게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차가 멈춘 곳은 교차로 직전에 위치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피고인이 안전지대까지 운전한 행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과 안전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모씨는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차량의 이동 거리와 경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등에 비춰 사고발생위험도 적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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