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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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1회 작성일 15-10-05 11:48본문
카톡 프로필에 올린 '비방글' 명예훼손일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카카오톡에는 자신의 사진이나 상태를 올리는 프로필이 있습니다.
기에 다른 사람을 욕하는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 불화가 카카오톡 명예훼손으로까지 번져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14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지난 2013년 5월 결혼한 33살 박 모 씨.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 47살 유 모 씨와 이혼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남편 유 씨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자신을 폭행하는 등 불화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는 남편이 오히려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처받은 박 씨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프로필을 통해 남편의 여자관계와 폭력문제를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 씨는 일단 남편의 지인 60명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당 채팅방에서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사이, 다른 여성과도 만났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씨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란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의 '폭로'가 10달 가까이 이어지자 남편은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지인들에게 남편을 욕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카카오톡 프로필에 비슷한 내용을 올린 것 모두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오톡 프로필에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친구로 등록된 지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게 해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카카오톡 프로필은 누군가 볼 것을 전제로 올리는 것이고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만큼,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프로필을 올린 행위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 10. 3.자 YTN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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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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