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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뒤에 불륜 사실 드러나도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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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0회 작성일 15-09-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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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에 불륜 사실 드러나도 위자료 지급"

부산가정법원 손배소 판결
김영한 기자

협의이혼을 한 뒤라도 결혼 중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여성 A(54) 씨가 전 남편 B(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A 씨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B 씨가 장기간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렀는데, 협의이혼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08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돼 그 이듬해 B 씨와 협의이혼을 했다. 당시 두 사람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A 씨가 B 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이혼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하고 한참이 지난 지난해 7월에 전 남편이 결혼 생활 중 한 여성과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A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김 판사는 "A 씨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2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2015. 9. 1.자  부산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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