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공중통행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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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56회 작성일 15-04-06 16:27본문
[판결]공중통행로 사용료 이용 인원 따라 차등?
도로 제공 땅 주인 "아파트 단지 생겼으니 더 달라"
법원 "토지 이용상태 중대 변화 아니다"패소판결
자신의 땅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중 통행로)로 제공하던 땅 주인이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뒤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나재영 부장판사)는 서울시 관악구 일대 통행로 주인 김모씨 등이 "공중 통행로로 쓰이고 있던 사유지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도로 사용료를 달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지급 청구소송(2013가합77114)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김씨의 땅이 새로 포장되고 확장됐더라도 여전히 그 일대 주민들이 김씨의 땅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의 성격이 중대하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그동안 받지 않던 토지사용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주장하지 않고 있던 사용수익권을 새로 주장하려면 토지의 이용 상태가 중대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봉천초등학교 근처 1740m²의 땅을 공중 통행로로 제공해왔다. 따로 사용료는 받지 않았지만 대신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다. 하지만 2008년 봉천동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김씨는 "공중 통행로 이용 사례가 늘었으니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5. 3. 19.자 법률신문 발췌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맞은편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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