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위험성 설명소홀 은행40%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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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1회 작성일 15-04-06 16:03본문
[판결] 원금손실 위험 신탁상품, 저축상품으로 팔았다면
위험성 설명소홀 은행40% 배상 책임
중앙지법,피해입은 40대 주부 일부 승소 판결
우리은행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일반 예금인 것처럼 설명했다가 고객이 입은 손해 중 일부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가정주부 김모(47)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은행이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2억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0946)에서 "은행은 김씨가 손해 본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 직원은 김씨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목적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이고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상품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장 표지에도 '저축성통장'이라고 적혀 있어 김씨가 위험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손실위험 설명확인서에도 은행직원이 서명했기 때문에 은행은 손실금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상품의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은행직원에게 대리 서명을 부탁한 책임이 있어 은행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우리은행의 권유로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하며 2억원을 맡겼다. 우리은행은 당시 "정기예금처럼 안정성이 있고 이자율은 8%다"라고 설명하며 가입을 부추겼다.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상품은 이자율이 높은 대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품이었고 2년 뒤 김씨는 원금을 모두 잃었다.
2015. 3. 19.자 법률신문 발췌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맞은편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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