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대포차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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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1회 작성일 15-01-30 16:50본문
1. 차를 돌려받고 싶은 경우 → 자동차인도 청구소송
가. 명의자가 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나. 채무자가 담보인 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다. 사기로 인해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차량을 임의대로 처분했을 경우
라. 대포차가 된 자신의 차를 도로 찾아서 오고 싶을 경우
→ 현재 운행자를 상대로 자동차인도소송을 통해 차를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행자에게 강제명의 이전 → 자동차소유권이전 청구소송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운행자가 실제 대포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제로 명의를 현재 점유자에게 돌려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소송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 소송을 통해 강제로 현재 점유자에게 자동차명의를 이전 시킬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나 세금체납의 피해 →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재 차량이 점유자가 운행하고 다니면서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도 내지 않아서 생기는 각종 과태료나 각종 세금 체납은 고스란히 명의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 또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 미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Tip : 고지서를 잘 모아둘 것~!
4. 차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싶을 때 → 자동차명의이전 청구소송
현재 자신이 운행하는 차가 대포차로 명의자가 자신이 아닌 경우, 대출금 변재매매계약서 채권 등의 대물변제 확인서 등 자신이 현재 몰고 있는 차의 실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명의이전 소송을 통해 자동차 명의를 자신에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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