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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법원, 친권 양육자 지정 때 미성년자 의견 반드시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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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17회 작성일 15-03-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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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도 가사소송 낼 수 있다

법원, 친권 양육자 지정 때 미성년자 의견 반드시 들어야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정법원이 이혼 가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후견적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01호 회의실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민사소송을 혼자 낼 수 없는 사람도 가사소송은 낼 수 있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을 돕는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재판 관할도 바뀐다. 자녀와 관련된 사건은 부부의 거주지가 아닌 미성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양육비 지급 등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 2. 9.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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