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친권 양육권의 포기와 상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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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7회 작성일 15-02-04 20:00본문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20년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상속받을수 있나?
CASE : A씨(남)와 B씨(여)는 미성년 자녀C(10세)를 두고 이혼을 하였다.
이혼을 하면서 자녀 C에 대해서는 B가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A는 C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였다.
A의 부모는 이미 예전에 두분다 돌아가시고 혈육으로는 형제 D씨만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년 후 A가 사망하였다.
자녀 C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ANSWER : 답은 '상속받을수 있다'
상속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 친권 양육권의 포기와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즉, 위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 C가 1순위 상속자가 되고,
만약 C가 사망한 경우에, A는 직계존속(부모)이 이미 사망하여 없으므로, 후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D가 상속을 받게된다.
그럼, 만약 A가 유언으로 D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한 경우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
C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즉, C는 D를 상대로 하여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청구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A가 사망하면서 100만원의 유산을 남겼다고 가정해본다면, C는 D를 상대로 하여 50만원의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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