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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매도인 사망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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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0회 작성일 15-01-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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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사망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할까


A씨는 B씨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B가 사망했다.


B씨의 상속인들도 매매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하려고 하므로 B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바로 A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관련한 판례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인용에 따른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거침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다.(대법원 1995.2.28.선고 94다23999판결)


따라서 A는 사망한 B씨의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속 등기 없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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