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화 - “양육부담 지는 미성년, 능력 없다면 그 부모가 양육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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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11-12 10:11본문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양육 부담 의무를 지게 되면,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재판장 김수정)은 미성년자 A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부모가 연대해 과거·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드단11191).
미성년자인 A씨는 같은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를 하던 중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 이후 A씨는 아이를 양육하고자 했으나,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아 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검토했지만, B씨 역시 미성년자여서 사실상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공단은 ‘비양육친(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친권자)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는 법 조항을 근거로 B씨와 B씨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했고, 법원은 공단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 성계선(사법시험 53회) 변호사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가 과거·장래 양육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돼 미성년 부모를 상대로 한 자녀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실효적 수단이 됐다”며 “미성년 미혼 부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그 전제조건으로 양육비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점에서 향후 유사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 10. 31.자 법조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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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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