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화 - 차량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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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3-02-02 16:37본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라고 하며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녹음장비가 설치되어있었고, 우연히 그 장비에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그마저도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이 어려운 것일까요?
최근 판례 [2022르22029 이혼 등, 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 제2가사부2022.12.8.선고] 에서 이를 다루었습니다.
일반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사건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소송을 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A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르22124(본소), 2022르22131(반소) 판결(심불기각 확정) 등 참조]"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기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데이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②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6도19843 판결 참조),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각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A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A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 그 전에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피고와 A의 대화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3. 1. 30.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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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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