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유명 연예인들 왜 이혼 조정절차 선호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5회 작성일 19-09-10 17:19본문
최근 파경 위기를 맞고 있는 배우 구혜선(35)과 안재현(32) 씨의 소속사가 이들이 8월 중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이혼조정' 절차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 씨도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 밟는 절차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 다만,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 역시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양측이 의견을 조율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조정제도는 협의이혼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 자녀의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정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대리인만 출석해도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때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카메라 세례를 피할 수도 있다. 즉, 첫 조정기일에 부부의 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이혼에 비해 훨씬 쉽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 아닌 대리인만 법정출석으로
세간의 눈 피하고
이 때문에 조정은 재벌가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주로 선호해왔다. 송혜교·송중기 커플뿐만 아니라 탤런트 고현정 씨와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역시 2003년 조정을 통해 이혼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는 재판상 이혼을 선택했지만 판결에 이르기 전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돼 2009년 이혼했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유명인들이 세간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조정을 선택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법원에서 당사자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하는지 그 목적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이혼 시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판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숙려기간을 부여해 즉흥적인 이혼이 아니라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면서 "협의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도 이런 법적 장치를 회피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유무 따른
1~3개월의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아
그는 "이혼조정 시에도 바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도록 숙려 기간처럼 일정 기간을 둔다든지, 자녀가 있으면 당사자가 반드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인다면 이 같은 우회적인 활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사자가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판사도 늘고 있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몇년 전까지는 당사자 출석 없이 대리인들만 출석해도 조정이 됐지만 최근 가정법원이 선진화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깊게 개입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많아지면서 당사자에게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9. 8. 22.자 법률신문 발췌
법률사무소 유화 변호사 이 인 수
상담문의 : 051.714.3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