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항(부산가정법원 중요판결) > 주요사례 및 판례

LAWFIRM YOUHWA

주요사례 및 판례

법률사무소 유화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항(부산가정법원 중요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0회 작성일 19-03-28 13:36

본문

 

[가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7157)

 

 

 

 

 

 

 

                                   

▶ 피고는 2018. 10.경 원고와 자녀들의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사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반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을 마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삿짐을 반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피고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와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한 사례

 

 

 

 

 9ef39d7e560ca5311e7fea0a56e42f32_1553747938_66.jpg
9ef39d7e560ca5311e7fea0a56e42f32_1553747938_78.jpg
9ef39d7e560ca5311e7fea0a56e42f32_1553747938_9.jpg
9ef39d7e560ca5311e7fea0a56e42f32_1553747939.jpg
9ef39d7e560ca5311e7fea0a56e42f32_1553747939_08.jpg
9ef39d7e560ca5311e7fea0a56e42f32_1553747939_1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