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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관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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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미혜 댓글 1건 조회 10,220회 작성일 15-08-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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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받았고 녹음도 했습니다...카톡내용도 있구요~
그런데 효력이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써야할까요?
금액은 800만원인데 공정증서 쓰는데 얼마나 드나요? 채무자 같이못간다면 인감,인감도장,위임장 말고 또 필요한게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사무실은 공증은 따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무실 알려드릴께요~
서면지하철역에서 영광도서 쪽으로 올라가서 우측에 보시면 법무법인 서면이라고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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