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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훈 댓글 1건 조회 7,834회 작성일 16-06-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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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할머님이 90세가 다되가시는데요..

주택이 전세로20년째 거주하고있습니다.

이제곧 개발예정지로 확정이되었고 내년이면 전세거주자라도 추첨권을 받을수있다고하네요

그런데

문제는집에 누수가 생겼는데요 할머니가 웬만한건 전세비도 저렴하게해주고 오래거주하셔서 직접수리하시고 이용을했는데

누수는 하실수가없어서 집주인분에게 요청을햇습니다/ 4-5일에되어도 처리해주지않아서 할머니가 화가나셔서 본인 어머니같으면 물새고 감전위험있는데 처리안해줫겟냐며 한마디 하셧다고합니다.. 집주인분이 화가나셨는지 아들번호달라고하시고 당장집을빼라고합니다. 수리도 안해주시겠다고 하시구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나가고싶고 편한대로 모시고싶지만 내년까지만있으면 추첨권도 나오게되고 전세값도 저렴한편이라서

나갈수가없는상황인데요 별다른 계약서 없이 20년동안 살고계시다가 이런일로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감전위험까지있는데 집주인은 수리를 안해줘도되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신 건데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서가 따로 없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있으시겠지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다고 됩니다.

더군다나 오래거주하시면서 집의 수리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집의 수리에 사용된 비용을 필요비나 유익비 명목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집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명도소송이 들어올때까지 집을 비워줄 필요도 없습니다. 명도소송인 시일이 꽤 걸리는 소송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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