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심판 - 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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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5-01-22 11:14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위 친부의 최근친으로부터 입양 동의를 받은 점,
친부는 이혼한 후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을 주장하여
사건본인에 대해 친양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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