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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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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7-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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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원피고 모두 이혼하기를 희망하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원고가 피고와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할 수 있게 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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