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23-11-13 15:41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을 조정을 통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로 3천만원, 재산분할로 약 6천만원 및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에서 이를 방어하여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절반으로 낮추었고 피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키고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원을 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민사집행] 창원지방법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혼 소송후 가집행) 23.11.22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23.1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