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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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29 17:00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는 소송 중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결국 원고는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결정 받았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는 양육비로 월 1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육비 월 150만 원과 추가 양육비 8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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