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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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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9-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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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재판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판 종료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매달 1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금액은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학원비로 매월 120만 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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