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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피신청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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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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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조정신청에 대해


법무법인 유화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이 유리하게 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5,900만 원을 일괄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을 분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가지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양육비로 월 16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 월 200만 원 이상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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