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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등(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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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9-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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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유화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를 방어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조정조서로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7천만 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피고분께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모두 3천만 원 가량 낮출 수 있었으며,


양육비 또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사건본인 1인당 월 양육비를 각각 85만 원씩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2e5cdaa7760f960dd91cc7a54855513c_1788423406_16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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