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등(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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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8-27 10:21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1,2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1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과거 양육비 2,2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2에게는 피고1과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1의 혼인 파탄 원인이
피고2가 아닌 원고와 피고1의 불화로 인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피고1, 2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어 피고1은 위자료 2,500만원 가량을 감액받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금은 피고1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1/2지분과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오히려 원고로부터 2,4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양육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장래 양육비로 매달 70만 원씩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한 약 1,000만 원 가량 감액되어 피고2는 피고1과 공동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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