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등(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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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8-06 09:46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현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었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쌍방 위자료는 없었으며,
재산분할금 또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2,7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 보험에 대해 보험계약자 명의를 원고에게 피고로 변경하는 것을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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