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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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8-06 09:44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원피고의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양쪽에서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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