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퇴거,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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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8-06 09:26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 사건 진행 중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접근 및 연락금지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청인이 신청한 사전처분은 받아들여졌으며,
신청인은 소송 기간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임시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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