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간자 소송 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30 17:32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판결은 받았으나,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집행까지 마무리해드리는 책임감 있는 사무실입니다.


- 이전글[가사신청] 부산가정법원 결정 - 증거보전 26.07.30
- 다음글[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손해배상(기) (상간자 2명 대상 각각 2,000만원) 26.07.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