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결정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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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09 16:33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가,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무법인 유화를 선임 후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친권양육권은 원고가 가지게 되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70만 원 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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