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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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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6-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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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 중 약 5개월 만에 원피고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대해 조정조서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중 원고의 1/2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재산분할로 자동차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 원피고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친권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9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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