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양육비, 면접교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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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6-17 09:52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 도중 원피고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여 양측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고는 재산분할을 받는 것보다, 매월 부담하게 될 양육비 지급을 부담스러워 한 사안으로,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 하고,
피고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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