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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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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04-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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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하여 사전처분 또한 신청하였는데


재판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신청했던 사전처분의 신청취지가 반영되어 원고가 임시양육자가 될 수 있었고,


원고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072e66ba52ff16fcde9241d08afd4a04_1775175436_16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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