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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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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6-02-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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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진행 중 


사건본인 1,2는 신청인이 양육중에 있었고, 사건본인 3은 피신청인이 양육하였는데,


신청인이 사건본인 1,2에 대한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사건본인 3에 대하여는 면접교섭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신청결과


신청인이 소송 기간 중 사건본인 1, 2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사건본인 3에 대한 면접교섭을 결정받았고,


사건본인 1,2와 사건본인 3의 양육비 차액으로 임시 양육비로 매월 2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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