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기)(상간자 대상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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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6-01-14 13:30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600만 원으로 보지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아내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현재 원고와 원고의 아내가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한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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