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조정조서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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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6-01-05 17:18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조정조서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부제소를 합의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소송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해당 금원을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
6,000만 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결정 받았습니다)
또한, 친권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며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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