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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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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12-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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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재산분할금 등을 판결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원고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위자료는 쌍방 없는 것으로 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2천 3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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