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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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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1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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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혼을 희망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본안사건 진행 중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임시양육자지정,

원고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할 것을 권하며,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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