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자정, 양육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11-04 16:03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본안사건 진행 중 원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양육자 등 지정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후 원고가 신청한 사전처분 신청은 취하하였습니다(재판부의 요청으로).



- 이전글[형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 - 정통망 등 선고유예 (상간자 소송 증거관련) 25.11.04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부동산가압류(본안소송 진행중) 25.1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