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심판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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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10-30 17:36본문
해당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구두상 마쳤으나, 청구인이 약속을 어기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5,9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화에서 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유화의 적극적인 방어로 재산분할 지급금을 3,300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은 청구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대방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료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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