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17 15:30

본문

해당 사건은,


오랜 별거기간 끝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양육비(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673b53f20b197726b5971390d5a1947c_1758090573_0757.jpg
673b53f20b197726b5971390d5a1947c_1758090573_1487.jpg
673b53f20b197726b5971390d5a1947c_1758090573_2694.jpg
673b53f20b197726b5971390d5a1947c_1758090573_730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광고책임변호사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