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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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8-22 17:23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 등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당사자분은 소송 기간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임시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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