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위자료(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위자료(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93회 작성일 21-09-03 13:29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소송비용까지 전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부 승소입니다.

​

원고는 원래 피고1 명의였던 집을 이전받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연금은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받았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을 가짐은 물론, 위자료도 4,000만 원(청구취지대로)을 인용받았습니다.

​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5_5317.jpg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5_6687.jpg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5_7721.jpg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5_8814.jpg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5_972.jpg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6_0391.jpg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광고책임변호사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