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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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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44회 작성일 21-10-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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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적극적인 방어 및 반소 제기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금액 5,000만 원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원고의 위자료 청구(3,000만 원)도 대폭 감액되어

1,500만 원만 지급(실제로는 다른피고와 1인당 750만 원씩 부담함)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원고로 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또한 1인당 30만 원으로 최저 금액으로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재판종료후 원고와의 합의까지 전부 마무리해드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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