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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부산광역시경찰청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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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27회 작성일 22-11-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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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 피의자(이혼 사건 원고)는 법무법인 유화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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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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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내용 '나, 다' 항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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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내용 '가, 라, 마, 바' 항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원고(피의자)와 피고는 이혼소송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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