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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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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95회 작성일 23-0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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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 피고 모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지기를 희망하였는데, 법무법인 유화는 비록 현재 명의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소유 경위, 관리 형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양쪽다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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